스킨십 강행검색 결과입니다.
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지난 1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육군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 훈련 중 발생한 20대 예비군 대원 사망 사고 당시 훈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성관계 다음 날 다정하게 데이트까지 하고,

“결혼 전에 쓴 내 재산, 시댁 지원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절대 없다”는 각서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부부의

"허리가 안 좋으니 만지지 말아 달라"는 고객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한 마사지사. "남자니까 세게 받아야 시원하다"며 강행한 마사지 일주일 뒤, 고객은 허리를 굽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제발 찍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간곡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거부 장면만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회사의 만행이 드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애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단독]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9185034360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