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 마세요” 애원 무시, 거부 장면만 도려낸 잔혹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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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 마세요” 애원 무시, 거부 장면만 도려낸 잔혹한 기록

2026. 05. 04 11: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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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사진·실명 무단도용…경찰 불송치에 법조계 “수사 미진, 다툴 여지 충분”

직원의 거부에도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거부 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회사의 만행이 드러났다. / AI 생성 이미지

“제발 찍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간곡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거부 장면만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회사의 만행이 드러났다.


심지어 퇴사한 직원의 사진과 실명을 상업적 홍보에 무단으로 반복 사용했으나, 수사기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는 명백한 수사 미진이라며, 항고와 민사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터뷰라더니”… 거부 의사 삭제된 ‘기만 촬영’


사건은 ‘인터뷰 촬영’이라는 기만적인 요청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촬영은 약속과 달리 얼굴을 제외한 신체 일부를 찍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촬영 도중 최소 세 번 이상 명확하게 “찍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촬영은 강행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담긴 구간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촬영자와 제출자가 다른 인물로, 조직적인 증거 은폐와 공모 관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원본 영상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퇴사 후에도 계속된 착취… 경찰은 “특정성 없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퇴사 후에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회사는 피해자의 사진 5장과 실명을 아무런 동의 없이 상업적 홍보 게시물에 사용했다.


해당 게시물은 배너와 문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명백한 영리 목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퇴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재게시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진·실명·신상정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소한 2명 중 1명만 처리되고, 대질조사 요청은 묵살되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피해자의 절망감만 키웠다.


법조계 “명백한 위법… 항고로 뒤집어야”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수사 미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본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을 넘어, 무단 촬영 강행 및 편집본 제출을 통한 증거 조작 의혹, 그리고 영리 목적의 사진 무단 도용이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김민경 변호사(윈앤파트너스) 역시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실명, 근무 장소, 게시 맥락, 주변인이 알아볼 가능성, 홍보물의 연결 구조 등을 종합하면 특정 가능성을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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