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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호기심에 음란물(속칭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하는 미성년자들이 늘면서,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이들이 미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평온하던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함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범인은 놀

단순 호기심에 성착취물을 시청한 10대 자녀가 'n번방' 이후 강화된 법으로 중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전문가들은 부모의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른다고 경고했다

자백 후 '폰 초기화'…소년의 증거인멸, 구속이냐 선처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하고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자백한 한 소년이 수사를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