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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두 법안 모두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을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

된다. '차은우 방지법' 통과 시, 엔터 업계는 이렇게 바뀐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크게

뢰를 회복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찬성론과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치적 목적의 법안"이라는 반대론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다. 2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록 하는 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더 이상 '의견' 아닌 '범죄'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처벌 규정이 생겼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법안은 위안부

국회 본회의장은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사이로 통과된 법안들은 당장 내일의 출근과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가 있다는 지적이 매섭다. 2024년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은 총 19건에 달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반

원은 "쿠팡 같은 외국계 기업의 독점을 막고 국내 유통사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

않은 상태였다. 온라인상 괴롭힘, 이른바 '독싱(Doxing)'을 처벌하자며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정작 자신은 일반인, 그것도 아동의 얼굴을 공개하며 좌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1월 14일 서명된 양해각서(MOU)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파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