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자동차 관세 25%로 기습 인상… “국회가 합의 깼다” 파장
트럼프, 韓 자동차 관세 25%로 기습 인상… “국회가 합의 깼다” 파장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도 ‘입법 지연’ 빌미로 보복
한미 FTA 위반 논란 정면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전략적 무역·안보 합의’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파기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주 합의’ 3개월 만에 관세 폭탄… 트럼프, SNS 통해 기습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모든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핵심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경주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1월 14일 서명된 양해각서(MOU)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법안을 발의하자 미국은 12월 4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발의 이후 최종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제출하면 인하라더니” vs “통과가 우선”… 엇갈린 법적 해석
이번 사태의 핵심 법적 쟁점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합의 이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있다.
법조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한미 FTA 협정 및 양국 간 체결된 MOU 문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우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MOU는 ‘법안의 국회 제출’을 관세 인하의 기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측이 이미 11월 26일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약속된 절차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을 문제 삼아 관세를 올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한미 FTA 제2.3조(관세 철폐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대법원 판례(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에 따르면, FTA 관세법은 협정과 상충할 경우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관세 인상은 명백한 협정 위반으로, 한국 정부는 FTA 제22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측은 헌법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한국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합의의 불완전성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세 혜택은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는 논리다.
규제 입법과 쿠팡 사태… 복합적 불만이 관세 인상으로 번졌나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면에는 한국의 정보통신 및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우세하다. 미국은 최근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23일, J.D. 밴스 미 부통령은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국내 규제 상황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라는 강력한 지렛대와 결부시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한국의 입법 주권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FTA 분쟁해결절차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등 법적 카드를 꺼내 들지, 혹은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