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두 얼굴… "사법 신뢰 회복" vs "수천 건 고소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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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두 얼굴… "사법 신뢰 회복" vs "수천 건 고소 대란"

2026. 02. 26 11:06 작성2026. 02. 26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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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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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른 '사법개혁 3법' 찬반 격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찬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찬성론과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치적 목적의 법안"이라는 반대론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다.


2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와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법안들의 맹점을 짚었다.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법? "수천 건 고소 쏟아질 것" vs "기우에 불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단연 '법왜곡죄'다.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는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이 법안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법령이란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심과 2심이 다를 수 있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적용할 경우 전부 고소·고발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법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의 기원인 독일 사례를 들며 "독일은 나치 시대 때 판사들이 부역한 경우가 있어 상징적으로 만든 조문이며, 현재 1년에 3~4건 처벌될까 말까 한다"며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수천 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 그래도 미제 사건이 쌓인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노희범 변호사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수정안을 통해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제한했고, 처벌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판·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인해서 업무의 위축을 가져오거나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판사가 소신껏 법령을 적용하다 판례가 변경되는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건 아니다. 그걸 염려하는 건 정말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독일에서 처벌 예가 없더라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 나라의 상황과 사정이 배경이 된다"며 현재 한국의 사법 불신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법안 제정 배경이 됐음을 강조했다.


재판소원제, '국민 권리 구제'인가 '신뢰 깎는 4심제'인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보다 강화시키고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헌법의 본래 취지라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철 변호사는 헌법 위배 소지가 크다고 맞섰다. 대한민국은 법령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성은 대법원이 판단하는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이 깨질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4심과 같이 재판소원이 인정되고 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불복 절차로 인해 소송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결국 두 법률 전문가의 시각차는 이 법안들의 탄생 배경을 어떻게 보느냐로 귀결됐다. 김정철 변호사는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법안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다분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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