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찜' 눌렀다 덜미? 처벌 가르는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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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찜' 눌렀다 덜미? 처벌 가르는 핵심 기준

2026. 03. 23 10:20 작성2026. 03. 23 13:3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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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사이트 시청 처벌에 대한 엇갈린 시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

야동코리아 등 성인물 사이트 시청 시 형사 처벌을 가르는 핵심은 불법 영상물임을 인지한 '고의성' 여부이며, 수사 개시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이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른바 '찜' 기능을 수십 차례 사용한 한 남성의 사연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처벌의 칼날이 불법 영상물임을 인지하고 보았는지, 즉 '고의성'을 향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수하라는 조언과, 섣부른 대응보다 정황을 파악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청 기록 남았는데 처벌받나?"…어느 이용자의 고백

일반적인 성인물의 단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년간 야동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은 자신의 시청 기록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회원가입 후 수십 차례 영상을 찜했으며, 자신이 본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이른바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시청 행위 자체가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이후,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높아진 경각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 시청도 징역형?…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잣대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했다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처벌을 가르는 핵심 요건은 불법성에 대한 '고의성'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잣대는 한층 더 무겁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두 법안 모두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을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내용의 불법성을 전혀 모르고 보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였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된다.


자수와 관망 사이?…엇갈리는 법적 대응 전략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법성 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둔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야동코리아와 같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기록이 남았다면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를 시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우므로,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성인물 시청만으로 당장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다만 이들 역시 회원가입 기록으로 인해 수사망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경우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족쇄 피할 방어권 행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법의 심판대에서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핵심 열쇠는 불법 영상물 시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금물이다.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하려 노력했고 불법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시청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고의성을 부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명확히 주장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세상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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