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탈세 전과자, 기획사 사장님 영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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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방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탈세 전과자, 기획사 사장님 영영 못 한다

2026. 03. 04 17:44 작성2026. 03. 04 17:4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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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포탈하고 출소해도 기획사 대표 가능

'차은우 방지법'이 막으려는 것

배우 차은우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배우나 가수가 직접 독립해 차리는 1인 기획사 등 소규모 연예기획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겉보기엔 화려한 이 산업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제도적 구멍이 존재했다. 거액의 세금을 빼돌려 국가에 손해를 입힌 범죄자가 기획사를 차려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일명 '차은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성범죄자는 안 되는데, 탈세범은 된다? '차은우 방지법'의 핵심


일명 '차은우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름은 길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세금을 고의로 떼먹은 전과자는 연예기획사를 차리지도, 그곳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을 살펴보면 기획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자 등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탈세범에 대한 제한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라도, 출소 후 곧바로 기획사 대표 명함을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새롭게 추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이란,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다.


단, 오해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밀린 체납자가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조세포탈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떼먹은 경우에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숨기는 등 적극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탈세범만이 이 법의 철퇴를 맞게 된다.


'차은우 방지법' 통과 시, 엔터 업계는 이렇게 바뀐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크게 두 가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① 기획사 사장님은 물론, 매니저 취업도 '원천 차단'


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만 업계 진입이 막혀 있을 뿐, 거액의 탈세 전력이 있어도 기획사 취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기획사의 대표(운영)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에 일반 직원(종사)으로 취업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연예계라는 산업 생태계 자체에서 탈세 전력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셈이다.


② 지자체 방치에서 '문체부 밀착 마크'로 관리 일원화


그동안 연예기획사의 등록과 폐업 등 관리는 전국 지자체에 뿔뿔이 흩어져 분산 관리되고 있었다. 더욱이 기획사가 영업 현황을 보고할 의무도 없어, 정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획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합해서 들여다볼 권한조차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자신의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의무 보고하도록 강제했다. 동네 구청에 맡겨두던 관리를 국가(문체부)가 직접 챙기며 실효성 있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타 금융 관련 법령과 비교해, 소액 탈세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까지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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