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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 운영진 검거 후,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경찰 수사망이 대체 사이트인 '놀쟈' 등 음지 이용자들을 향해 빠르게

퇴사하며 삭제한 회사 자료가 경찰 압수수색의 빌미가 됐다. 영장에 적힌 '네트워크 포함' 한 줄이 개인 클라우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다수 의견 속, "영장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백업 서비스인 '톡클라우드'의 데이터 보존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실수로

5년간 만난 전 연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여성 A씨.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는 판세를 뒤집을 '비밀 병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동거 시절 전 연인

"제가 나온 영상이 SNS나 성인 사이트에 유포될까 봐 너무 두렵고 불안해,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무죄]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자동 저장된 아청물, 소지죄 뒤집은 대법원 판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0330165076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단순 접속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했다면 처벌될까? 똑같은 행위라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단순 시청이 처벌 대상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욕설인 줄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야동을 공유하고, 누드 사진을 캡처해 되보내는 장난까지 쳤던 A씨. 뒤늦게 ‘불법 촬영물’일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휴대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