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본 아청물, 아청법으로 처벌될까?…판결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
유튜브로 본 아청물, 아청법으로 처벌될까?…판결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
2026. 03. 13 11:10 작성2026. 03. 16 09:25 수정
아청법 '소지'와 '시청'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원의 판단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했다면 처벌될까?
똑같은 행위라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단순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아청물 링크' 스트리밍 시청...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2020년 2월, A씨는 돈을 내고 아청물 영상이 담긴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구매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다.
1심은 이를 '소지'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시청은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81 판결).

법전에 없던 '시청'죄, 2020년 6월 2일이 분기점
A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당시 아청법에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지'를 '시청'까지 확대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20년 6월 2일 법이 개정됐다.
개정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