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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주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만취 정황을 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사소송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자 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강제추행 가해자의 형사재판을 앞둔 한 피해자의 호소다. 450만

"싫다고 하면 멈추면 된다." 이 한마디를 '그린라이트'로 믿었던 남성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취미로 시작한 오일 마사지가 벌금형조차 없는 중

자신의 대학원 제자를 식당과 길거리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교수라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학교 수학교사가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극심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어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단독] 대학 합격 약속하며 제자 추행 혐의 기숙학원 강사, 2심도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58049221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