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못 봬 죄송" 연락한 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700만원 확정
"스승의 날 못 봬 죄송" 연락한 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700만원 확정
벌금 700만 원 확정으로 교수직 '당연퇴직'
법원 "지위 이용한 죄질 불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의 대학원 제자를 식당과 길거리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교수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 못 찾아봬 죄송" 연락에 만난 제자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교수였던 A씨는 "스승의 날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제자 B씨(당시 26세)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식당 안에서 B씨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허리를 잡으며 몸을 밀착시켰다.
B씨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키스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술 취해 쓰러진 제자 상의 속으로 손 넣어… 멈추지 않은 추행
추행은 식당 밖에서도 계속됐다.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오다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되자,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에게 다가가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
특히 A씨는 B씨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00만 원 합의… 법원 "교수직 박탈되는 형량 적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수직에서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