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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새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대출 이자 등도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9월 만기인 전세대출 연장에 집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은행의 통보 때문이다.

밝혔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전세대출 연장이 막힌 세입자 부부는 당장 다음 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9700여만 원에 달했다. 가로챈 돈은 거래처 물품 대금과 직원 급여, 개인 대출 이자 등을 메우는 데 쓰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액 등에 비춰 그

다. 아파트 잔금 중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남편의 부모님이 지원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주채무자로서 매월 150만 원의 원리금을 홀로 상환해 왔다는 것이다. 심지

문제는 이 아파트의 시세가 2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1억 9천만 원의 은행 대출(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시행사가 경매를 통해 가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하려 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폐업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 종료를 눈앞에 뒀지만, 새 임차인의 돌연한 계약 파기로 모든 것이

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고, 깎아 준 보증금 500만 원도 돌려받

르게 8억 원의 빚까지 냈다. 내 지분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려니 도리어 '대출 이자'를 내라는 반격을 당할까 두려운 상황.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