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믿고 재계약, 전세집에 날아든 '가압류 폭탄'
집주인 믿고 재계약, 전세집에 날아든 '가압류 폭탄'
은행 "대출 연장 불가" 통보…내 보증금 괜찮을까

전세 재계약 후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 집주인이 이를 숨겼더라도 특약 없이는 계약 중도 해지가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고, 깎아 준 보증금 5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 과연 계약 만기일에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계약 도장 찍고 알았다"...은행에서 날아온 '가압류' 통보
평온했던 전세 살이는 재계약 직후 악몽으로 변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연락한 세입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전세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은 이 사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연장을 위해 500만 원을 낮춰 재계약했지만, 이 돈마저 돌려받지 못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세입자의 밤은 불안으로 깊어지고 있다.
"당장 계약 해지되나요?"…전문가들 "특약 없으면 어려워"
집주인의 침묵에 배신감을 느낀 세입자는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중도 해지는 어렵다"며 "임차인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단순히 가압류가 된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결국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불안을 안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증금 회수의 관건 '순위 싸움'…내 돈은 몇 번째일까?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만기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는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먼저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전세금 반환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늦어지거나 일부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즉, 내 전세금과 집주인의 빚(담보대출, 가압류)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순위 싸움'이 핵심이다.
이 순위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 가압류 결정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늦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