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분 40% 아파트에 전남편이 8억 대출…'월세' 청구했다 '이자' 폭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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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분 40% 아파트에 전남편이 8억 대출…'월세' 청구했다 '이자' 폭탄 맞을까?

2026. 05. 12 12: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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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년, 전남편 사는 내 집에 8억 빚…전문가들 “이자 책임 없고, 진짜 해결책 따로 있다”

한 여성이 이혼으로 받은 아파트 지분 40%를 보유하지만, 전 남편이 6년간 무단 점유하며 8억 빚까지 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지분 40%. 전남편은 그 집에서 새살림을 차려 6년간 살면서, 집주인인 나도 모르게 8억 원의 빚까지 냈다.


내 지분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려니 도리어 '대출 이자'를 내라는 반격을 당할까 두려운 상황.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의 실익이 충분하며,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다고 조언했다.


6년간 남의 집 된 내 아파트, 등기 떼보니 8억 빚더미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과 살던 아파트의 지분 40%를 재산분할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 6년간 A씨는 자신의 집에 발 한 번 들여보지 못했다. 전남편이 재혼 후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 집을 독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A씨는 자기 몫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전남편이 A씨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밀린 월세 내놔" VS "대출 이자도 같이 내" 법정 다툼, 승자는?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소송을 걸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법정 다툼이다. 6년간의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 만약 청구한다면, 전남편이 8억 대출의 이자 40%를 내라고 맞소송을 걸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월세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공유물인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는 40퍼센트 지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본인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주변 시세에 맞춰 6년치 월세의 40%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이자 폭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설정한 근저당권(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 8억 원에 대해 귀하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은 전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공동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빚은 오롯이 전남편 개인의 책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진짜 해법은 '관계 청산'…"부당이득 넘어 공유물분할청구 병행해야"


물론 소송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전남편 측에서 "무상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변호사들 역시 관리비나 수리비 등 공동 비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소송의 실익이 충분하며, 부당이득 청구를 넘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채무 악화로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지분만큼의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소송의 진정한 실익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아파트를 팔아 돈으로 나누거나, 상대방이 내 지분을 사도록 강제해 복잡한 재산 관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절차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통상 사용료 지급 요구 또는 공유물분할 소 제기 등의 의사표시 이후의 기간이 인정되므로, 내용증명으로 사용료 청구를 즉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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