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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9년간 성실히 사용하던 사무실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가 하루아침에 화장실을 빼앗긴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집주인은 화장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철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초등학생 시절부터 20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폭력과 통제. 공부를 안 한다며 죽도로 때리는 엄마의 남자친구와 이를 외면한 어머니.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눈 사적인 농담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유출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받는 사연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톡방 발언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선보인 ‘진상 환자’ 연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얼굴은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