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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호텔 계단서 벌어진 난투극…"머리채 잡고 손가락 뜯었다" 공동상해 기소 사건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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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B씨가 도망가려 하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계단 옆 철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한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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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으로 분

시작됐다. 당시 수학 강사였던 A씨는 수업이 끝난 텅 빈 강의실이나 지하 주차장 계단 등에서 14살에 불과했던 피해자 B양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접근했다. B양이
![[단독] 14살 제자 9번 성폭행하고 영상 13개 찍은 수학 강사, 2심서 형량 늘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95318677894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는 눈 속에서 배달기사 A씨의 하루가 '쿵'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원룸 건물 계단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회전근개(어깨 힘줄)가 파열되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

역 내인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대구지방법원은 길거리가 아닌 건물 출입문 계단 입구 안쪽에 놓인 상자를 가져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2노4095)

2024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 앞 계단에서 2만 2천원짜리 코팅장갑 택배가 사라졌다. 배송기사가 배달을 완료한 지 불과 몇 분 만이었다. 피해

평범한 아파트 공용계단이 아버지를 앗아갔다. 시설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을 거부하는 관리업체에 유족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한 아파트 주민이 공용계단을

상태였음에도 A씨가 이를 이용해 술을 팔았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스스로 계단 오르고, 직업까지 말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정순열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단독] "사기당했다"던 만취 손님, 일주일 만에 돌아와 35만원 선결제…뒤집힌 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8917376344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으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