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자택서 시가 물고 '찰칵'… 법이 본 김대호는 완전 무죄다
김대호, 자택서 시가 물고 '찰칵'… 법이 본 김대호는 완전 무죄다
단독주택 실내 흡연, 법적 제재 근거 없어
반려묘 간접흡연, 학대 인정되려면

방송인 김대호가 자택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가를 피우는 모습. /김대호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김대호가 자택 실내에서 시가를 피우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김대호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안한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가를 즐기는 모습을 올렸다. "미국이랑 화해하면 안 되겠니", "시가 리필하러 가고 싶다"는 글까지 곁들이며 시가 사랑을 과시했다.
문제는 김대호가 '집사'라는 점이다. 반려묘를 키우는 집 안에서, 그것도 밀폐된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굳이 인증해야 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동물 학대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 김대호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단독주택 안방 흡연, 법은 건드릴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호가 자기 집 안방에서 줄담배를 피우든 시가를 피우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국회, 의료기관, 학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으로 분류돼 강제성이 없다.
하물며 김대호의 자택은 단독주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사적 공간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실내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무하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대호의 '방구석 흡연'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순 있어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닌 셈이다.
고양이한테 담배 연기를?… 동물 학대 논란의 진실
그렇다면 반려묘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건 어떨까.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하지만 간접흡연만으로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적으로 학대가 인정되려면 ▲장기간 반복적인 흡연으로 고양이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 ▲그로 인해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나 암 같은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데, 동물은 더욱 입증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실내에서 흡연해 반려동물을 간접흡연에 노출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법상 동물 학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의학적으로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명백한 만큼, 윤리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