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살 제자 9번 성폭행하고 영상 13개 찍은 수학 강사, 2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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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살 제자 9번 성폭행하고 영상 13개 찍은 수학 강사, 2심서 형량 늘었다

2025. 12. 17 15: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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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상대로 상습 성범죄

항소심 "피해자 엄벌 탄원·죄질 불량"

징역 3년 6개월→4년 6개월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형을 늘렸다. /셔터스톡

학원 강사 A씨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렸다. 하지만 그의 가면 뒤엔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 항소심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더 무거웠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제자 몸과 마음 짓밟은 수학 강사

판결문에 드러난 A씨의 범행은 2020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수학 강사였던 A씨는 수업이 끝난 텅 빈 강의실이나 지하 주차장 계단 등에서 14살에 불과했던 피해자 B양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접근했다. B양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악용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였다.


범행 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이나 무인 모텔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13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메신저로 성기 사진 전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저버린 채 미성숙한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 양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초범이라 봐달라" vs "용서 못 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맞섰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역시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5노1901 판결문 (2025. 10.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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