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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 동료의 상습적인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은행의 통보 때문이다. 남편의 ‘보복성 거부’가 현실이 될까 두려운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 명령으로 강제

정이 나오자 사용 기간을 고려한 249만 원의 환불안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다"며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심을 잃으며 접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역무원이 몸을 뒤로 빼며 거부 의사를 보이자 약 1초 만에 몸을 떼는 장면이 포착됐다. 법조 전문가들은

다. 재판부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500만 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 거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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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고, 계정도 비활성화됐다. A씨는 "단순 변심 환불 거부와 사기죄가 뭐가 다른지, 경찰서를 가야 하는지 법원을 가야 하는지"부터 막혔

놀랍고 당혹스러웠으며, 위생 문제나 성병 감염에 대한 공포로 기구를 멀리 던지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새벽 시간, 상대의 집이라는 폐쇄된 공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행을 시도했다. B씨가 양손으로 밀치며 "왜 이러느냐", "그만해라"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A씨는 B씨를 제압하고 억지로 옷을 벗겼다. 겁에 질린 B씨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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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양형에 참고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면 단순 사과만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