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단독]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법원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 중대"
징역 4년·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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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잠든 미성년자 방에 침입해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13세)의 친모와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해 온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지난 2025년 6월 15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갔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피고인 A는, 잠에서 깬 피해자 B가 짜증을 내며 "가라고" 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그냥 자"라고 말하며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으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500만 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 거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끼친 악영향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피고인 A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피해회복 노력을 나타내는 제한적인 정황으로만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등록 의무는 유지
이번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이었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에서 7년이었다. 법원은 이 중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형으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5고합1004 판결문 (2025. 11. 2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