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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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2026. 05. 14 17: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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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단독 측정거부는 벌금·집행유예가 다수

재범·사고 동반 시 실형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안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잠깐 차를 옮기던 중 단속에 걸렸다. 호흡측정기를 보자 손이 굳었다. "한 모금만 마셨는데 0.08% 넘게 나오면 면허가 날아간다"는 생각에 측정을 두 번 거부했다.


경찰은 채혈을 위한 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됐다. 변호인 선임 전부터 A씨가 가장 궁금해한 건 두 가지다. "실제로 얼마 받느냐", 그리고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측정거부 처벌 구조


측정거부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된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0.2% 이상 만취 운전(2년~5년 징역, 1천만~2천만 원 벌금)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측정거부의 기본 구간은 음주운전 중간~상위에 위치하나, 실제 선고는 사고 유무·재범 여부·거부 사유에 의해 크게 갈린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일관된 흐름이다.


법정형 vs 실제 선고형… 데이터로 보는 분포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와 실제 선고형은 다르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와 법원행정처 양형정보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측정거부 단독 사안의 1심 선고 대부분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머무른다.


경찰청 교통사고 단속·처분 통계연보 2024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측정거부 단속은 13만 건 안팎 수준으로, 이 가운데 측정거부 단독 사건은 약 5~7% 구간으로 집계된다.


실형 선고는 재범·사고 동반·도주 등 가중 인자가 누적된 사안에서 비중이 올라간다.


초범 측정거부… 집행유예 가능 구간


초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비중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는 기본 구간이 비교적 폭넓고, 자수·반성·초범·피해 없음 등 감경 인자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결착되는 경우가 다수다.


다만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이라는 단정은 어렵다. 거부 태도가 적극적이거나 도주가 동반된 경우는 같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


재범·가중… 실형 가능성 높아지는 구간


10년 이내 재범, 측정거부 + 인적사고, 도주 후 검거 등 가중 인자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비중이 올라간다.


양형기준은 재범을 핵심 가중 인자로 명시하고 있고, 일선 법원도 "재범이면서 거부했다"는 사안에서는 집행유예 결심을 보수적으로 본다.


측정 수치가 없을 때 공소는 어떻게 유지되나


측정거부 사안은 호흡측정 수치가 없다. 그래서 "수치가 없으면 무죄 아니냐"는 오해가 흔하지만, 검찰은 수치 없이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갖춘다.


대표적인 증거는 세 가지다. 첫째, CCTV·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운전 자체와 음주 정황. 둘째, 단속 경찰관의 채증 보고서·바디캠·동승자 진술. 셋째, 측정거부 직후 신청·발부되는 채혈영장에 따른 강제 채혈 결과다.


채혈이 이뤄지면 사실상 수치 증거가 다시 확보되며, 거부 죄와 별개로 음주운전 죄의 공소 사실까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와 하급심 판결례를 종합하면 측정거부 후 채혈영장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어, 수치 회피 전략으로서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거부 자체가 독립된 죄가 되고, 채혈영장으로 수치도 결국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적법한 거부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모든 측정거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자체가 위법하거나, 의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거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법원이 적법 거부로 인정한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 의심의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위로 측정을 강요한 위법 단속. 둘째, 천식·만성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호흡 측정이 곤란해 채혈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로 처리된 경우. 셋째, 측정 절차 자체의 중대 하자.


다만 이 모든 사유는 의무기록·진료확인서·현장 영상 등 객관 자료가 뒷받침돼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측정거부 + 음주운전 병합 기소 시나리오


채혈영장이 발부돼 수치가 확인되면 검찰은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두 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안에 묶여 있지만, 행위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소 사실로 구성된다.


병합 기소 시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돼, 양형 단계에서 동시 고려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에서 거부만 인정될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행정심판으로의 구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로 분류된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계연보(2024)에 따르면 음주 관련 면허취소 처분의 평균 인용률은 10%대 안팎으로, 측정거부 사안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낮은 편이다. 가족 생계, 출퇴근 필수성 등 인용 요건도 사안별로 엄격하게 본다.


FAQ


Q1. 두 번 거부했다가 결국 응했다. 그래도 거부죄로 처벌되나?

A.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 경찰관은 통상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 3회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측정거부로 처리된다.


다만 3회 요구 전이라도 욕설을 하거나 도주하는 등 대법원 판례 흐름상 거부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시점에 거부죄가 곧바로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후 응했다는 사실은 양형 감경 인자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Q2. 채혈영장이 나왔는데 채혈도 거부할 수 있나?

A. 채혈영장은 강제 처분이라 사실상 거부가 어렵다. 강제 채혈 결과는 증거로 사용된다.


Q3. 측정거부 초범인데 변호인이 없으면 불리한가?

A.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무방하나, 거부 경위·반성·자수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상 도움이 있다는 것이 형사재판 실무의 일반적 관점이다.


Q4.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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