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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

친구에게 아이스티 몇 잔을 건넸다가 횡령범으로 몰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이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4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장은 '

결혼을 앞두고 웨딩홀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두 배에 가까운 위약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두고 법적 공방이 뜨겁다. 소비자는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