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리필 거부에 직원 얼굴 때리고 POS기 박살…폭행·손괴·업무방해에 상해죄까지 덕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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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리필 거부에 직원 얼굴 때리고 POS기 박살…폭행·손괴·업무방해에 상해죄까지 덕지덕지

2026. 04. 27 15:08 작성2026. 04. 27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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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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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냈으니 항의한 것" 변명 안 통해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범죄 종합세트'

음료 리필을 거부당하자 직원을 폭행하고 포스기를 부순 손님에게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KNN NEWS' 유튜브 캡처

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놀랍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며 혀를 차고 넘길지 모르지만, 법의 잣대는 이 순간부터 차갑고 엄중하게 돌아간다.



"내 돈 내고 왔는데!"…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된 화풀이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고 "자연재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정기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처음부터 화가 난 상태로 반말을 썼으며, 테이블 위 콜라 컵을 일부러 손가락으로 쳐서 쏟은 뒤 당당하게 리필을 요구했다.


직원이 규정상 리필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즉각 고성을 지르며 폭력적인 난동을 부렸다.


김정기 변호사는 이 고객에게 최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말리는 직원을 밀치고 여성 직원의 얼굴을 때린 '폭행죄', 쟁반과 고가의 포스(POS)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린 '재물손괴죄', 그리고 놀란 손님들을 도망가게 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막은 '업무방해죄'다.


가해자들은 흔히 "돈 내고 왔는데 불친절해서 항의했다"고 변명하지만,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김정기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이런 핑계가 씨알도 안 먹힌다"며 "물건을 부수고 직원 얼굴을 때릴 권리까지 햄버거 값에 포함해서 결제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마음의 상처도 '상해'…형량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정기 변호사는 "피해 직원이 그날의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용서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무거운 범죄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실체적 경합 상태이므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김정기 변호사는 "상해죄 하나만 해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라며 "여기에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까지 덕지덕지 붙으면 형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린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올해 3월 청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포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무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 역시 사건 발생 당일인 작년 10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처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억울해도 때리면 '쌍방' 함정…변호사 조언 "도망쳐라"


피해자인 매장 직원들이 난동을 제지하다가 억울하게 불리해질 위험도 존재한다.


김정기 변호사는 "무방비로 맞다가 나도 모르게 방어했는데 자칫 '쌍방 폭행'이라는 최악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때린다고 같이 때리거나 세게 밀치면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서로 고소 취하하고 그냥 깔끔하게 퉁 칩시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기 변호사는 "방어하실 때는 팔로 얼굴을 막거나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셔야 되고, 반드시 CCTV나 주변 목격자들의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는 그냥 도망치시라.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뒤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는 값비싼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김정기 변호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액을 예상했다. 박살 낸 포스기 수리비, 그날의 영업 손실액, 직원의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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