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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여당만으로 단독 개원을 하게 되는 건가?" (국회 취재기자)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

섰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예견된 일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해?" ['500조' 2020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이 소식은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한국당 의원 60명은 응하지 않고 버텨왔다.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소환하라는 논리에서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여당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위원의 개선을 불가하게 한 국회법 개정은 2003년 2월 4일에 신설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반헌법적

자체를 막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서면으로 법안을 제출할 길이 사라진 것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끝

을 담은 ‘패스트트랙 패키지’에 반대입장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한 말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국회법은 어떻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