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한 마디에 실검 1위⋯ '부의'가 대체 뭐길래?
文의장 한 마디에 실검 1위⋯ '부의'가 대체 뭐길래?
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검찰 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하기로
부의⋅상정⋯국회에서 쓰는 용어, 정확한 뜻은 뭘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법'을 "12월 3일에 부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이 소식은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전파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공수처’ 법안이 처리되나 보다”는 인상을 받으면서도 ‘부의’라는 단어 앞에서 고개를 갸웃했다. 단어 뜻을 찾는 사람이 많아 한때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부의’가 오르기도 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의(賻儀)는 상가에서 조의를 표할 때 쓰는 단어지만, 국회에서는 다르게 쓰인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말이다. 토의에 부친다는 의미에서 부의(附議)다.
모든 법률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보통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② 법안이 본회의에 이관된다(부의) ③ 그 뒤 실제로 열린 본회의 석상에 내놓아지고(상정) ④그에 대한 찬반 투표(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공수처 법안을 부의했다”는 건 상임위 단계를 지나 본회의 단계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사 속보’에서 다룰만큼 중요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자동상정에 있다.
부의까지 된 수많은 안건들이 상정 단계를 넘지 못한다. 상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대개 한쪽이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요건도 까다롭고 후폭풍도 엄청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건너뛰고 상정까지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다. 이번 공수처 법안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상정’이 이뤄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문 의장은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밝혔는데, 이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상정되는 것이다.
상정이 되면 남은 건 표 대결 뿐이라,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숫자만 맞추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표결은 ‘단순과반’ 원칙에 따른다. 국회 재적의원(297석)의 절반 이상 참석에, 참석한 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 법안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49표가 필요하다.

뉴스 속 법률 용어 [3] 부의(附議)
‘토의에 부치다’ 라는 뜻으로 국회에서는 본회의로 안건을 넘긴다는 뜻으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