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검찰조사 불응… 불체포특권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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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검찰조사 불응… 불체포특권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2019. 10. 02 12:21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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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검찰 출석한 한국당 의원 전무(全無)

황교안 ‘기습’ 자진 출석에 당혹스러운 검찰

법조계 "황 대표, 특권 의식에 젖어있는 행동… 잘못된 접근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다. 한국당 관계자로서는 첫 출석이다.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한국당은 불응으로 일관했다. 그런 점에서 황 대표 출석은 ‘깜짝 등장’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외쳤다.


법조계에선 이런 황 대표 행동이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소환대상도 아닌 황 대표가 나서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 60명, 검찰 출석 요구에도 배짱

그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 60명은 응하지 않고 버텨왔다.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소환하라는 논리에서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여당 편을 들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 적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9명 중 30명(76%), 정의당 의원이 3명 중 전부(100%) 출석한 것과 한국당의 0%는 매우 대조되는 출석율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 60명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면책권은 아니지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특권이다.


국회는 지난달 2일부터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12월 10일까지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할 수 있다.

‘검찰 출신’ 황 대표에 허 찔려⋯ 검찰, 수사 순서 꼬였다

검찰에서는 허를 찔린 것으로 보인다.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황 대표가 나오며 수사의 순서가 얽혔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다음 당대표와 원내 대표를 수사해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 수사 순서다. 이를 잘 알고 있을 검사 출신인 황 대표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황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저와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검찰은 저의 목을 (대신) 치고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겐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 행동,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법”

그러나 일선 변호사들은 황 대표의 요구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며 “타인의 행위를 누군가 대신 처벌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법적 문제’를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류인규 변호사는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체포특권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의지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당시의 상황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전부 남겨져 있어 출석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질문에 듣기만 하고, 의견을 내고 진술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한 ‘소환되지 않았는데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외면했다.


지난 1일 검찰에 자진출석한 황교안 대표가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취재진 앞에서 밝혔다. 또한 "진술 거부권 자체가 수사를 받는 방법의 하나"라며 "폄훼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하는 진짜 이유는 '의원직 상실' 때문?

한편 한국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다른 당 의원들을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것은 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② 폭행 혐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를 점거하고 팩스 기기를 부순 건 ③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당시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인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다. 여기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무난히 인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류인규 변호사는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그 이유를 “국회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출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정당행위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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