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방해하려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도 기꺼이 참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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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방해하려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도 기꺼이 참여하는 이유

2019. 12. 24 18: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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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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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한 한국당

민주당,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오히려 "우리도 참여하겠다"

한국당의 방해 막지 않는 민주당의 숨은 의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이브, 국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사 진행을 찬성하는 측에서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을 반대하는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인데, 오히려 찬성 측인 민주당도 발언대에 섰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예견된 일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발언대 위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일방적 발언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이유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에 밝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민주당이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버리는 카드'로 보는 민주당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진짜 이유'는 이번 임시국회를 '버리는 카드'로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함께 중단될 수밖에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임시국회의 종료 시점을 초과해서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열려있는 임시국회는 26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3일짜리' 임시국회다. 한국당이 혼자 필리버스터를 하나 민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하나 종료 시점에는 큰 변화가 없다.


민주당은 26일 날이 밝으면 다시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이때 열리는 임시국회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못한다. 우리 국회법이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한 번 받아주면 그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걱정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임시 국회 소집 여부도 '필리버스터' 하겠다" 했지만⋯

한국당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다.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말지 여부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기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3일짜리' 연쇄 임시국회,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여기 있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소집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받아주지 않으면, 여당은 임시국회를 잘게 쪼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서 계속 열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①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법안 A를 상정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본다.

②두 번째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법안 A를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③세 번째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법안 B를 상정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본다.

④네 번째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법안 B를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⑤다섯 번째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법안 C를 상정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본다.

⑥여섯 번째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법안 C를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이 순서대로라면 6일마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있다. 임시국회를 국회법에서 규정한 '소집 공고 3일'을 지키며 잘게 쪼개 여닫으며 진행하는 것이다. 일명 '살라미(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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