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단독 개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으름장
"6월 5일 단독 개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으름장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與 "단독 개원" vs. 野 "협치 짓밟아" 여론전
평균 46.4일 걸렸던 개원⋯민주당이 밀어붙여도 막을 방법 없는 통합당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여당만으로 단독 개원을 하게 되는 건가?" (국회 취재기자)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 첫날부터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6월 5일 개원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6월 1일) 4일 만에 개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 32년간 제13~20대 국회에서 개원까지 평균 46.4일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원에 걸리는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겠다는 발언이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비결은 '여당 단독 개원'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지루한 협상을 이어나가며 상임위원장 자리도 나눠 갖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엔 상임위원장 18석도 모두 여당이 갖고, 국회의장 선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야당은 당장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느긋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진짜 타당한지 로톡뉴스가 따져봤다.
①국회의장 단독 선출
"가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민주당만으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까. 국회 입법 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의사과 담당자는 1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재적 과반(151석)으로 소집할 수 있으므로, 177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으로 단독 개원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는 길이 열린다.

②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을까. 국회사무처 의사과 담당자는 "그것도 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상으로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은 구분된다. 먼저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뽑을 수 있다.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다.
상임위원 배분은 국회법 48조에서 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의원)가 국회의장에게 특정 상임위를 요청해서 선임되는 식이다.
그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는 걸까? 아니다. 우리 국회법은 "만약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과 담당자는 "법문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18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구성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법'에 따라 국회의장 선출도, 국회의장에 의한 상임위원 배분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법'에 따라 하고자 한다면 미래통합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 통합당이 '관행' '협치' 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열린 당내 회의에서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