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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등록한 헬스장에서 시작된 비극, 아내의 비밀 메신저에는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으니 이혼하라"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도발이 담겨 있었다. 11일

공용 통장 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저지른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을 고집해 공분을 사고 있다. 방송사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는 결혼

포 애프터' 사진에 자신의 신체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오히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

새해 운동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회원을 모은 헬스장이 돌연 폐업 후 잠적했다. 피해자만 80여 명, 트레이너 임금까지 체불된 사실이

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
![[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67121072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대화 내역 및 지인 진술 ▲피해자의 외모나 발육상태가 성인과 유사했다는 제3자(헬스 트레이너)의 증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피고인이 격분하며 항의한

제주도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트레이너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회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근무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장소의

"178cm, 102kg, 40대 훈남 트레이너", "벌크 머슬, 1:1 프라이빗 공간." 얼핏 보면 평범한 헬스트레이너 광고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