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통장 80% 날리고 외도까지 한 아내… "비트코인과 아이는 절대 못 줘" 적반하장
공용 통장 80% 날리고 외도까지 한 아내… "비트코인과 아이는 절대 못 줘" 적반하장
혼인 전 매수한 비트코인도 8년 유지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용 통장 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저지른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을 고집해 공분을 사고 있다.
방송사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는 결혼 8년 차 A씨는 최근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 공기계를 발견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 안에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하던 아내가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오랫동안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가 가득했다. 운동을 핑계로 밀회를 즐겨온 것이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공용 통장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해 무려 80%나 탕진한 내역까지 드러났다. 아내는 외도와 주식 탕진이라는 치부를 숨기기 위해 이른바 '세컨폰'을 써왔다.
격분한 A씨가 당장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의 입에서는 황당한 핑계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주말마다 치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며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결혼 전 호기심에 사뒀다 가격이 폭등한 비트코인 역시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며 한 푼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권과 양육권마저 자신이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아내는 다음 날 아침, A씨가 자는 사이 7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주한 뒤 연락마저 차단해 버렸다.
상간남과 아내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선 A씨가 아내와 내연남인 트레이너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이 모두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보통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식 손실과 비트코인, 재산 분할 행방은?
재산 분할 문제 역시 A씨에게 불리하지 않다.
아내가 탕진한 주식 손실금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동 예금 통장을 통해 투자한 주식과 그로 인한 손실금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손실금을 보유한 것으로 봐달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측정이 어렵더라도, 아내의 독단적인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 시 아내 비율을 낮춰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내가 끝까지 사수하려는 비트코인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자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제활동 덕분에 아내가 8년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기여를 인정받아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달에 한두 번 즐긴 A씨의 골프 취미 역시 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아내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외도한 엄마라도 양육권 뺏기지 않을 수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아이의 양육권이다. 흔히 '바람피운 배우자=나쁜 부모=양육권 박탈'로 여겨지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이준헌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며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한다.
아이가 보고 싶다면 당장 '사전처분' 신청해야
현재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아내에게는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에 자녀의 인도 또는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 결정에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법원 명령 위반 행위는 향후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A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