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비포 애프터 사진' 홍보용으로 쓴 트레이너, 환불 요구하자 "맞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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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비포 애프터 사진' 홍보용으로 쓴 트레이너, 환불 요구하자 "맞고소하겠다"

2026. 05. 01 10: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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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비포애프터' 상업적 이용

법률 전문가 "명백한 불법, 협박죄와 성범죄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동 효과를 홍보하는 '비포 애프터' 사진에 자신의 신체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오히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자, 내용에 따라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진이 노출된 후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치심에 잠 못 이뤄"…광고판이 된 내 몸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던 A씨는 최근 담당 트레이너의 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변화 사진이 홍보용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 사진을 봤을때 수치심은 물론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트레이너는 얼굴이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신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상업적으로 전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


환불 요구에 돌아온 "돈 없다, 맞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

A씨가 즉각 환불을 요구하자, 트레이너의 태도는 돌변했다.


처음에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니, 이내 "얼굴도 이름도 나온것도 아닌데 피해가 그렇게 심하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급기야 "돈이 없어서 환불 못해주겠고 오히려 저희 회사 인사과에 이야기하겠다느니"라며 A씨의 직장 생활을 무기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트레이너는 되레 "잠을 못자서 정신과 가야겠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라고 맞고소하겠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했다.


변호사 "명백한 불법, 협박과 성범죄까지 검토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트레이너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먼저 트레이너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저희 회사 인사과에 이야기하겠다느니' 이 부분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인사과에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사진 유포 행위 자체의 위법성도 크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유포 또는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뿐, 성적 만족을 얻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등'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상업적 목적만 있었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 역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맞고소'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트레이너의 '맞고소'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한다.


오히려 협박 발언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 게시된 SNS 화면 캡처, 트레이너와의 대화 내용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트레이너의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계약 해지와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트레이너가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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