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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백업 서비스인 '톡클라우드'의 데이터 보존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실수로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
![[단독]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65195991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학원 제자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수업을 하러 가는 것처럼 속여 외부로 유인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SNS 광고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분양사무소의 집요한 전화 권유에 넘어가 710만 원을 입금한 커플. 하루 만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을 더 내라'는 적반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SNS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약속했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빠'에게 합의금을 뜯긴 남성.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헌터 사기'라면서도 '합의와 무관하게 아청법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내건 미성년자에게 호기심으로 '얼마?'라고 보낸 뒤 곧바로 채팅방을 나온 한 남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죄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차간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가슴 노출이나 속옷 사진은 음란물이 아닌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시민의 질문은 디지털 시대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 '음란물'의 모호한 기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