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 음란물인가요?"…당신의 질문에 법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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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음란물인가요?"…당신의 질문에 법이 답하다

2026. 03. 23 09:42 작성2026. 03. 23 10:1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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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사진'과 '성착취물'의 아슬아슬한 경계, 변호사 5인에게 듣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란물은 노출 수위보다 '성적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AI 생성 이미지

"가슴 노출이나 속옷 사진은 음란물이 아닌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시민의 질문은 디지털 시대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


'음란물'의 모호한 기준, 직접 찍지 않아도 '제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무서운 공소시효까지. 당신이 무심코 넘겼을지 모를 위험한 경계선을 법률 전문가 5인의 답변과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본다.


"수위보다 의도가 먼저"…사진 한 장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도'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수위보다 ‘의도와 표현 방식’이 기준”이라며 “사람의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표현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속옷 사진이라도 일상적인 모델 촬영 수준을 넘어 특정 부위를 강조하고 성적 목적이 뚜렷하다면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음란물 여부는 단순히 신체 노출 여부보다는,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 판례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성기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공연히 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표현 방식의 노골성과 과도함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찍어서 보내줘"…그 말 한마디에 '제작자'가 된다


음란물 '제작'은 카메라를 직접 손에 쥐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직접 촬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에게 지시하여 촬영하게 한 경우, 촬영을 유도하거나 요청하여 전송받은 경우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전송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제작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음란물 생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제작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vs 15년…'아청물'일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음란물 범죄의 공소시효는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일반 음란물 유포죄(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모든 것이 무거워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배포 모두 10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 가능하여 시효도 더 길게 적용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공소시효는 15년에 달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특례도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이 영역은 '괜찮을 것 같다'는 감각적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라며 “실제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 이미지 내용과 대화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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