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대법 징역 10년
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대법 징역 1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약자 노려 범행
대법원,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애 사실 알고도 유인…강압적으로 범행 저질러
사건은 A씨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부산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그곳에 거주하던 지인을 통해 18세 여성 B씨와 19세 여성 C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전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으며, C씨 또한 사회연령이 9세 5개월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이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뒤 게스트하우스로 유인했다.
첫 번째 범행은 2020년 8월 29일에 일어났다. A씨는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술에 취해 졸려 하는 B씨를 게스트하우스 옥탑방으로 데려갔다.
이후 저항하는 B씨의 반항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강간을 저질렀다.
약 일주일 뒤인 2020년 9월 5일,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하라며 C씨를 유인한 뒤,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
범행 부인한 A씨…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와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C씨와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사건의 경우 CCTV 영상과 진술이 부합했고, C씨는 A씨 신체의 특징적인 문신 등을 묘사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단둘만 있는 좁은 방이었던 점, A씨가 피해자들보다 20살이나 많은 성인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동종 전과에 반성 없는 태도…징역 10년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10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