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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피해자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되면서 불거진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현행법으로 형사 처벌하기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인근 수로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4세 서진

가해자 미화가 낳을 법적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22)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온라인상에서는 김

많은 이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고소 위기를 겪는다. '강남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온 법률사무

됐다. 형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심신미약 감경이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형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도 과학수사의 힘으로 수십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끔찍한 것이 떠올랐다.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 그 안에는 시멘트와 뒤섞인 채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들어 있었다.

"재밌는 걸 보여줄테니, 집으로 얼른 와보라"는 아버지의 연락. 세 딸과 이모까지, 온 가족이 집으로 모였다. 이들을 맞이한 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닌, 폭행으

국민 청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 씨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