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니까 용서하자"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두둔한 누리꾼들, 처벌은 '산 넘어 산'
"예쁘니까 용서하자"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두둔한 누리꾼들, 처벌은 '산 넘어 산'
SNS 팔로워 40배 폭증
"예쁘니 무죄" 댓글 수천 개

스레드에서 퍼지고 있는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상 모습. /스레드 캡처
약물이 든 음료로 20대 남성 2명을 연쇄 살인한 20대 여성 피의자의 SNS에 "예쁘니 용서하자"는 황당한 댓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가해자 미화가 낳을 법적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22)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온라인상에서는 김 씨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체포 직후 200여 명에 불과했던 팔로워 수는 단 2주 만에 1만여 명으로 40배 넘게 폭증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무죄”, “감형하라”, “예쁘니까 용서해야 한다”며 살인 피의자를 두둔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범죄 중대성을 훼손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처럼 황당한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괘씸하지만 처벌은 '산 넘어 산'
"무죄", "감형하라", "예쁘니까 용서해야"라는 류의 댓글만으로는 댓글 작성자를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거나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2014도15290)은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누리꾼들이 쓴 "무죄", "감형하라"는 표현은 가해자의 재판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다. 피해자나 유가족을 직접 지칭해 깎아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만약 선을 넘어 피해자나 유가족을 직접 지칭하며 "피해자가 먼저 꼬리쳤다", "유가족이 보상금을 노린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외모가 면죄부? 법원 "범행 정당화 사유 될 수 없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가해자의 외모나 개인적 불우함을 이유로 동정 여론이 일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변명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하지만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상, 가해자의 외모는 결코 양형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가해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불우한 환경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뿐이다. 심신미약 등 특별한 사정이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더욱 엄중하게 바라본다. 가벼운 댓글 한 줄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