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며 2800만원 챙긴 70대, 법정서 물병까지 던졌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며 2800만원 챙긴 70대, 법정서 물병까지 던졌다

2026. 05. 12 16: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무자격 법률사무 혐의로 징역형

인천지법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7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살인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피해자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28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2010년 7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들이 폭행당해 사망한 형사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조사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절박함을 파고든 것이다.


이후 A씨는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처음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9월 21일께까지 녹취록 작성 비용·출장 경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16차례에 걸쳐 총 2천740만 원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1년 3월 16일께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는 B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5월 2일께까지 34차례에 걸쳐 100만 2744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재판에서 A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살인범들의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주고 피해자가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한 범죄를 밝혀내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목이 경비나 실비라도 법률사무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양형에도 여러 불리한 요소가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자격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실비' '경비' 등 명목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사무 대가로 이익을 취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 가족일수록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를 입기 쉽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