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AI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창구가 한 가지 주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제2의 'AVMOV' 사태에 연루된 이용자들의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을 받는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다", "아이디를 잊어 여러 번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이 선거판을 흔든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이 예술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치열하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허위 영상물 관련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 전 호기심에 구매한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제작자가 검거되면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처벌받는 건 괜찮은데 학폭위는 진짜 안 돼요." 딥페이크 사진 제작 정황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앞둔 한 학생의 절박한 호소다. 법조계는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