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검색 결과입니다.
1차적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보행자 키 높이에 현수막 줄을 방치한

등 사육시설의 관리 미흡이 탈출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도 함께 쟁점이 된다. 아울러 안전 조치 미흡으로 실제

해당 맨홀이 건물의 사유 하수관로에 연결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인 건물주들이 1차적 배상 책임을 진다. 여러 건물이 공동으로 사용했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100%

도 배상 대상이다. 병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법원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해 병원 측에 20%의 책임을 물어 약 1,2

수 있다. 먼저 주차장 시설의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법원 "건물주 전원이 공동 책임"...피할 수 없는 '공작물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유리문 수리비를 낼 의무가 전혀 없으며,

않는다'는 문언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를 근거로 들었다. CCTV엔 '쿵' 없었

'…변호사들 "공용 공간은 건물주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공작물 책임'으로 보고, 사고가 난 장소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누구

내가"…법이 정한 건물주의 '제설 의무' 이번 사건의 법적 심판은 건물주의 '공작물 관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우리 민법 제758조는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