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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13일 오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90일 치료 상해 4월 19일 새벽,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여자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B씨가 답변을 회피하며 잠자리에 들려 하자, A씨는 처방받아

"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

모두 돌려줬지만,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의 사연이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른 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술집이나 나가라" 이웃 집 앞서 두 차례 소란 A씨는 2021년 12월 8일 저녁,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 중도금까지 치른 아파트에 잔금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가압류가 설정됐다. 매도인은 이혼 소송 중인 전 배우자 탓만 하며 해결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안을 감시하며 흉기를 들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홀로 두고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이,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도리어 아내의 암 진단 보험금 절반을 요구하며 집에서 쫓아내려

이웃 호실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여성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거나 택배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

)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의 단죄…아버지는 징역 3년, 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줄곧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