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집 안 들여다보며 칼 들고 쳐들어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로봇청소기로 집 안 들여다보며 칼 들고 쳐들어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2026. 04. 29 14: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

스마트 기기로 범행 준비하며 집착 이어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안을 감시하며 흉기를 들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 침입해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미 결별한 상태였다. A씨는 이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을 이어가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로봇청소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B씨 집 내부를 원격으로 들여다보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주택에 침입해 B씨의 10대 딸을 직접 구타하고 협박했다. 딸을 인질 삼아 B씨가 일찍 집에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이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살인미수를 비롯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주거침입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