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집 안 들여다보며 칼 들고 쳐들어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로봇청소기로 집 안 들여다보며 칼 들고 쳐들어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
스마트 기기로 범행 준비하며 집착 이어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안을 감시하며 흉기를 들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 침입해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미 결별한 상태였다. A씨는 이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을 이어가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로봇청소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B씨 집 내부를 원격으로 들여다보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주택에 침입해 B씨의 10대 딸을 직접 구타하고 협박했다. 딸을 인질 삼아 B씨가 일찍 집에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이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살인미수를 비롯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주거침입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