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긴급체포 및 처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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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긴급체포 및 처벌 전망

2026. 04. 30 17: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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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려 범행" 자백

두개골 골절에도 입원 거부해 끝내 사망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했다.


리모컨 폭행 후 입원 거부… 끝내 사망한 8개월 영아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일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13일 오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으나 B군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수 시간 방치 정황 포착… 엇갈린 진술 끝 자백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며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거쳐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법리적 처벌 수위: 징역 6~8년 실형 선고 무게

본 사안은 법리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홈캠을 통해 수시로 아동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병합 기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4~8년, 가중영역 권고형은 징역 6~10년이다.


리모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극히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점, 입원 권고를 무시한 추가 방임 행위 등은 주요 가중 요소로 해석된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징역 6~8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과거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도구를 사용하거나 방임이 결합된 다수의 판례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자백 등 감경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친부 역시 단순 방임에 그쳤는지,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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