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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작 캐릭터' 계정이 조롱당하며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된 A씨. '현실의 내가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망설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어플에서 널 봤다”는 친구의 충격적인 메시지. 누군가 내 사진과 이름, 심지어 명찰까지 도용해 수년간 데이팅 앱에서 활동하며 ‘좋아요’ 1000개를 받았다.

유튜브에서 '암'이나 '당뇨'를 검색하면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 정보 영상들.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시대. 하지만 원치 않는 내 얼굴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거리,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상이 되면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활기찬 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흔해졌다. 하지만 무심코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가 법적

1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기가 엄마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쓰러진다. 단지 'LOVE'라는 글자의 'V'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이가 쓰러지며 만든 엉성한

아청물 '좋아요' 눌렀다가 징역?…클릭 한 번에 범죄자 될까, 변호사 17인 갑론을박 "실수로 '추천'을 눌렀습니다. 저, 잡혀가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년 넘게 치매를 앓아온 어머니. 그 어머니 명의의 20억 원대 부동산이 장남 부부의 것이 된 사실을 다른 형제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친구 위로하려 '좋아요 봇' 썼다가 명예훼손 공범?…'단순 공감'과 '인위적 확산'의 법적 책임 평범한 직장인 김씨의 스마트폰이 울린 건 어느 평일 오후였다.

로톡뉴스는 지난 9월 6일 '태풍에 치솟는 파도 앞에서 "구독, 좋아요"…도 넘은 유튜버들, 처벌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