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찍겠다고 아기 발로 찬 엄마… 좋아요 대신 아동학대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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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찍겠다고 아기 발로 찬 엄마… 좋아요 대신 아동학대 처벌 받는다

2025. 11. 28 18: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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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기 발로 차 쓰러뜨린 엄마

법조계 "명백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LOVE'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아이의 어깨를 발로 강하게 차 쓰러뜨리는 모습. /스레드 캡처

1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기가 엄마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쓰러진다. 단지 'LOVE'라는 글자의 'V'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이가 쓰러지며 만든 엉성한 V자 위로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 거야"라는 섬뜩한 자막이 흐른다.


최근 SNS를 달구고 있는 이른바 '아기 발차기 영상'이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이냐", "명백한 학대다"라며 공분하고 있지만, 정작 이 영상을 본 일부 SNS 계정들은 '유머', '귀여운 영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퍼 나르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의 반응이다. 한 시민이 이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려 했지만, 경찰은 "출처를 알아와라", "처벌 어렵다"며 고발장 접수조차 거부했다. 이 상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엄마의 발차기, 명백한 아동학대다

영상 속 엄마의 행동은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맞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원은 꼭 상처가 나지 않아도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만 있어도 신체적 학대로 본다. 1살 아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행위는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폭력이다.


또한, 아이를 영상 촬영 소품처럼 취급하며 강제로 쓰러뜨린 행위는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 가학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출처 알아와라"는 경찰, 수사 의지 있나

경찰이 고발인에게 "영상 출처를 직접 알아오라"며 접수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 출처를 확인하고 게시자를 찾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경찰이 해야 할 수사 영역이다.


"미국 기업(인스타그램 등)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말도 핑계에 불과하다. 정보통신망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되며, 아동학대 같은 중범죄는 국제 공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처벌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머'라며 퍼 나른 사람들, 처벌받을까

문제의 영상을 '웃긴 영상'이라며 무단으로 퍼 나른 SNS 계정들은 어떨까.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명확지 않았으나, 현재는 명백한 범죄다.


아동복지법(제17조 제11호)은 아동학대 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대 가해자인 엄마가 촬영한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인정되기에, 무단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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