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송으로…초상권 침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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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송으로…초상권 침해 기준은?

2025. 12. 11 12: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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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찍은 일상 사진

SNS에 올렸다간 수백만원 배상 청구 받을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상이 되면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활기찬 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흔해졌다. 하지만 무심코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별생각 없이 찍고 올린 사진 한 장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된 장소라서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

많은 사람이 길거리나 광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은 자유롭게 게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초상권 침해 분쟁에서 가장 흔한 오해다.


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사실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핵심 인격권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더 중요한 것은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가 완전히 별개라는 점이다.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사진을 찍으려면 원칙적으로 촬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진을 SNS나 블로그에 게시하려면 공표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온라인 게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풍경 사진 속 '배경'과 '주인공'의 법적 경계선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로 구분된다.


첫째, 촬영거절권은 동의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둘째, 공표거절권은 촬영된 초상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다.

셋째, 초상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표·사용하는 행위, 공표된 초상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사진 촬영 및 공표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초상권을 비교하는 '이익형량'을 통해 최종 판단된다. 표현의 자유, 공공의 알 권리 등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비교 형량하는 것이다.


풍경 사진에 불특정 다수가 배경처럼 작게 포함되어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정인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동의 없는 촬영과 공표는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


내 사진이 무단으로 SNS에 올라왔다면? 3단계 대응법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단계는 증거 확보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URL 주소, 게시자 계정, 게시 일시가 모두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한다. '좋아요' 수, 댓글 내용, 공유 횟수 등 확산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기록해 둔다.


2단계는 삭제 요청이다.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각 SNS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3단계는 법적 조치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초상권 침해의 대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게시 경위, 전파 정도, 영리 목적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정되나, 침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이라도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게 할 수 있다.


형사상 조치도 가능하다.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경멸적인 욕설 등이 담겼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 한 장의 배려가 분쟁을 막는다

디지털 시대에 사진 촬영과 공유는 자유로운 표현 활동의 일부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도치 않게 타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었다면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거나, 모자이크 등으로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단순한 모자이크 처리만으로는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해 여전히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주의와 존중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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