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사진이 SNS에? 초상권 침해 ‘3단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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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사진이 SNS에? 초상권 침해 ‘3단계 대응법’

2025. 12. 16 10: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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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간 내 사진, 어떻게 삭제하나

초상권 보호 완벽 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시대.


하지만 원치 않는 내 얼굴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거리,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3단계로 정리했다.


1단계: 즉시 대응과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어 신속함이 생명이다.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즉시 촬영 중단을 요구하고 사진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촬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상황을 기록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삭제를 거부하면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발견 즉시 게시물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한다. 이때 ①게시물 URL 주소, ②게시자 계정, ③게시 일시, ④‘좋아요’ 수나 댓글, 공유 횟수가 모두 나오도록 저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보는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


2단계: 삭제 요청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삭제를 요청할 차례다.


게시자에게 직접 요청: SNS 메시지(DM) 등을 통해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연락처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다. 내용증명에는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한 바 없다는 사실과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플랫폼에 신고: 게시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각 SNS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초상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3단계: 법적 조치

위 단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하게 게시물을 내리고 싶다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판결 전이라도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일정 금액(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해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4카합20566 결정 참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법원은 침해 경위, 게시 기간, 피해 확산 정도, 영리 목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실제 법원은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연기학원이 수강생 사진을 무단 홍보에 사용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12814 판결 참고).


형사 고소: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명예훼손·모욕죄: 사진과 함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명예훼손),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모욕)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동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초상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동의의 범위’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온라인 게시나 상업적 이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특히 병원 시술 전후 사진, 직장 홍보물 사진 등 계약 관계에서 촬영된 사진은 사용 기간과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퇴사 후에도 직원의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6283 판결).


사진 한 장이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타인의 얼굴이 명확히 나온 사진을 게시하기 전 동의를 구하는 작은 배려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송으로…초상권 침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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