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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열차와 풍선 등에 합성해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한 영상 5개가 연달아 올라왔다. 서경덕 성신여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