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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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2026. 04. 03 11:33 작성2026. 04. 13 13:4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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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사기 공범

재판 갈라진 틈타 동업자 엮으려 거짓 증언했다 덜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모해위증은 타인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공사대금 사기 사건서 공범 간 허위 증언이 화근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도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회사 운영자 A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와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실제로는 A씨로부터 사진 조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에 A씨를 모해할 목적의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원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 분리된 공범, 증인으로 설 수 있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분리가 종국적이든 일시적이든 증인 자격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른 증언거부권 고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공범 진술 없이는 공소사실 증명 곤란

대법원은 공범의 증인 자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럿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만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진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히 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신문 방식은 위증의 벌이라는 제재가 수반되지 않아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오경미 대법관, "진술거부권 침해" 반대의견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소송절차 분리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소송 기술에 불과하며, 이를 무제한 허용해 자신의 범죄혐의에 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참고] 대법원 2024도163 판결문 (2026. 3.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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