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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밤새 정리한 60쪽짜리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뢰인. 과연 이 마지막 노림수는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